저와 고소인은 같은 대학의 남성 동기이자 당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2024년 10월 23일경 제가 먼저 음성전화를 걸었으나 고소인이 받지 못했고, 이후 고소인이 문자로 “안들림, 왜”라고 용건을 묻자 저는 제 체력이 최근 너무 빨리 떨어진다는 의미로“요새 체력 조루인 듯”,“매일 3연딸 치고 4시간씩 자면서 재수학원 다닐 때보다 체력이 ㅈㄴ 빨림”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여기서 ‘조루’는 제 성기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체력이 너무 빨리 소진된다’는 의미의 과장된 비유였습니다. 실제 문장도 ‘체력 조루’, ‘체력이 빨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신체나 성기능을 언급하거나 성행위를 요구한 사실도 없고, 고소인으로부터 성적인 반응을 얻으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평소에도 친한 친구 사이에서 늦잠, 지각, 기숙사 생활 등 일상적인 상황을 자위 관련 비속어로 과장·희화화하는 말버릇이 있었습니다.이러한 맥락이라면 단순히 ‘조루’, ‘3연딸’이라는 성적 비속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장된 체력”에 관한 농담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혐의없음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비공개 답변: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변호사 프로필보기]|[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안갑철입니다.이 사안은 단순히 해당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핵심은 성적인 표현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목적은 당사자 관계, 대화 경위, 표현의 내용과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특히 최근 대법원도 성적인 욕설이 포함된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실제 목적이 상대방과의 다툼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데 있었다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문맥에서 본인의 체력 상태를 과장해 표현한 것이고, 상대방에게 성적인 반응을 요구하거나 신체를 대상으로 성적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면 목적 부재를 주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평소에도 비성적인 상황에서 같은 표현을 습관적으로 사용했다는 대화자료가
비아그라 사용방법
시알리스 가짜
비아그라 퀵배송
조 루
프릴리 지 부작용
비아그라 정품 판매
시알 리스 약국 구입
칙칙이
비아그라 먹으면 크기
3m3at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