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출처 법제처]

제가 연재하는 유료 웹 소설이 불법사이트에 무료로 풀렸습니다.
어찌어찌 유포자의 신상을 일정 특정하였고, 바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경찰청에서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어 불송치 수사종결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민사 들어가기엔 상대의 연락처도 모르고 이름 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피고인 이름은 수사기관에서 알려줬습니다.

이의신청하였으나, 수사기관은 몇개월째 묵묵무답이고,
피고인은 본인이 올린 게시글을 아직 안 지웠더군요.
제가 어찌해야합니까? 그냥 못 본 척 넘어가야 답일까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 지식재산권/엔터

비공개 답변: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변호사#[변호사 프로필보기]|[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1. 의뢰인의 사건은 현재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불송치결정을 받게 된 사례인데, 이미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신 상황입니다. 이의신청 이후 담당검사를 설득하여 검사의 재수사 지시를 유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때에는 경찰에서 의뢰인의 사건을 조사하면서 충분하게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 당시 저작권법 제30조에만 해당한다고 하며 단편적인 결정을 한 사건이라는 점을 충분히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변호사 의견서 제출, 재수사 시 동석 등 일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2.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북토끼의 사례처럼 유료로 연재되는 웹툰, 웹소설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범죄가 늘어나는 요즘, 의뢰인의 사례와 유사한 사건의 판례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단순 저작권법 제30조만을 적용하여 불송치하기엔 침해된 저작재산권이 크고, 불법유통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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